안녕하세요. sealingwax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귀하가 가압류신청서와 함께 첨부한 증거자료가 무엇인지, 회사는 법인인지, 개인회사인지(개인회사인 경우 실질적인 사장과 형식적인 사장이 나눠져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사장의 부인이 사실상 사업주였던 것인지), 회사를 정리하고 이사를 간 것 같다고 하셨는데 회사가 완전히 폐업된 것인지 아니면 동일한 사업을 이사를 가서 동일하게 행하고 있는 것인지(동일한 사업을 행하고 있다면 회사가 이사간 주소는 확인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합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할 정보들이니 다소 번거롭더라도 자세한 내용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sealingwax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울산에 사는 김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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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임금체불 문제로 회사를 상대로 유체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 그런데, 집행 당일 집행관 두분과 회사(개인회사)로 가보니 회사 명의가 사장의 부인 앞으로 되어 있다며 집행이 불가능 하니 다른 방법을 취하라는 말과 함께 법원으로 돌아 갔습니다.
> 저는 가압류 신청을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척 당황 스러웠습니다.
> 그리고, 지금은 회사를 정리하고 이사를 간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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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기간 3년이 이제 6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 회사명의가 처음부터 부인 앞으로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회사가 어렵게 되자 바꾼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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