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902bab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근로자로서는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단, 회사는 재계약을 원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직장상실이 아니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귀하에게 재취업의 적극적인 의사가 있고 실제로 구직활동을 해야만 비로소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으니 이 점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법은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 동안을 실업급여 수급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귀하의 퇴직당시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소정급여일수(최소 90일에서 최고 240일) 1년 이내에 수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퇴직 후 4개월여만 지난 상황이라면 이제라도 서둘러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십시오. 동시에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하니 이직확인서를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해주거나, 본인에게 직접 교부해달라"고 하십시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그러면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측에서 회사가 접수한(또는 귀하가 회사로부터 교부받아 접수한) 이직확인서와 귀하가 접수한 수급자격신청서를 전산상으로 확인하여 수급자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9902bab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파견직으로 1년간 일하다가
>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구요,
> 보름 가량 구직활동 펼치다가,
> 그냥 어학연수 떠나버렸습니다.
> 3개월간 과정 마치고, 왔는데, 실업급여란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 지금도 일자리는 구하고 있지만, 요즘같은 시기에 언제 일자리 구할지도 모르고...
> 실업급여 받을수 있음 참 좋겠는데...
> 저같은 경우엔 어떻게 되는건가요?
> 퇴사한지는 4개월 좀 지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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