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4 16:46
안녕하세요 jwpak 님, 노동OK.입니다.

1. 회사에서 말한 3년치의 퇴직금과 3개월치 임금이라 함은 체당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가 비록 부도가 발생하였다 하나, 폐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잇는 경우 체당금의 지급요건이 갖추어졋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체당금은 법원에 판결에 의하여 도산으로 인정된 경우와 기업활동이 사실상 정지되어 폐업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회사에서 말하는 체당금이 귀하에게 지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님의 경우 체당금에 의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바, 이러한 경우 임금체불에 의한 노동부의 진정 등을 통하여 지급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jwpa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노동자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렇게 상담을 드리고자 합니다.
>
> 저는 2003년초 한 상장사에 근무를 하였는데 2003.4월에 회사 부도가 나면서
> 임금이 체불되기 시작했습니다.
> 물론 그전에도 일시적으로 체불되기는 했지만 그때부터는 4월, 5월, 6월 계속하여
> 임금체불이 누적되어져 갔고.... 저는 가정경제 여건상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던중 이회사는 폐업하지않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해서
> 얼마전 체불된 임금중 일부분(1개월치)을 퇴사를 포함한 옛날직원들에게까지 지급했다는
>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저에게는 체불임금이 단돈 10도 입금되지 않았더군요.
> 황당해서 회사에 전화를 걸어보니 회사에서는 6월이전에 먼저 나간 직원월급은 주지않았다며
> 이유는 그사람들은 3년3개월치가 보장되는 사람들이므로 지급당장 급여를 주지않았다고
> 했습니다...그리고 앞으로 들어오는 회사수입도 현재 그회사를 다니는 사람들과 최근에
> 퇴사한사람들 우선으로 급여를 주겠다고 합니다....
>
> 선생님, 이렇게 회사가 자의적인 기준으로 급여를 주는 것이 가능한지요?
> 4월부터 체불임금이 누적되어 왔다면 먼저체불된 부분부터 지급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저는
>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틀린건가요?
>
> 그렇다고 이회사에 재산이 많아서 3년3개월(퇴직금+급여)가 보장된다는 것도 아닌 상황입니다.
> 이런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할지요?
> 지금 심정이라면 민/형사상 소송을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가능하겠는지요?
> 제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이렇게 부당한 대우가 과연 가능한지요? 그판단을 회사가...누구는 주고..누구는 안주고...ㅠ.ㅠ
> 두서없이 글을 올렸습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럼이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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