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2 20:18
노동자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렇게 상담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03년초 한 상장사에 근무를 하였는데 2003.4월에 회사 부도가 나면서
임금이 체불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일시적으로 체불되기는 했지만 그때부터는 4월, 5월, 6월 계속하여
임금체불이 누적되어져 갔고.... 저는 가정경제 여건상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이회사는 폐업하지않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해서
얼마전 체불된 임금중 일부분(1개월치)을 퇴사를 포함한 옛날직원들에게까지 지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체불임금이 단돈 10도 입금되지 않았더군요.
황당해서 회사에 전화를 걸어보니 회사에서는 6월이전에 먼저 나간 직원월급은 주지않았다며
이유는 그사람들은 3년3개월치가 보장되는 사람들이므로 지급당장 급여를 주지않았다고
했습니다...그리고 앞으로 들어오는 회사수입도 현재 그회사를 다니는 사람들과 최근에
퇴사한사람들 우선으로 급여를 주겠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회사가 자의적인 기준으로 급여를 주는 것이 가능한지요?
4월부터 체불임금이 누적되어 왔다면 먼저체불된 부분부터 지급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틀린건가요?

그렇다고 이회사에 재산이 많아서 3년3개월(퇴직금+급여)가 보장된다는 것도 아닌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할지요?
지금 심정이라면 민/형사상 소송을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가능하겠는지요?
제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부당한 대우가 과연 가능한지요? 그판단을 회사가...누구는 주고..누구는 안주고...ㅠ.ㅠ
두서없이 글을 올렸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럼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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