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4 23:26
안녕하세요. viva273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법인 명의 재산이 전무하다면 그것만큼 난처한 상황도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민사소송에 승소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임금을 온전하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2. 임금채권보장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채로 사실상 도산을 하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실상 도산은 관할 노동사무소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접수하여 회사의 사실상 도산을 승인받아야 하는데, 이 신청은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현재 회사가 근근히라도 운영되고 있다면 지금으로서는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은 회사가 폐업를 하였거나 폐업의 과정에 있는 경우(-->폐업 준비 중이라도 영업활동이 상당기간 정지되어 있고 회사의 재산에 대해 압류, 가압류 등이 되어 있어서 폐업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라면 사실상 도산 승인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를 참고하십시오.

3. 이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가압류, 소액심판청구(회사에 임금을 직접 청구하는 방법)과 병행하여 시행이 가능하지만, 1년 이내에 도산하지 않는 경우는 아무 소용이 없으므로 이 제도 활용을 위해서는 회사의 도산시기와 근로자의 퇴직시기를 1년 이내로 맞추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임금채권보장제도를 참고하십시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viva273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노동부 진정 후 사건이 형사입건이 된 상태입니다..
>
> 곧 벌금선고를 받고 사건이 종결될거 같은데 그냥은 못참아서 민사소송을 해볼까 싶기도 하지만 회사가 법인으로 되어있고 법인명의 재산은 아무것도 없는데다 법인통장도 다른 채권자에게 가압류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
> 임금체불된 직원이 8명인데 그 중 한명은 노무사를 통해 민사소송을 준비하려고 하고있습니다만 다른 직원은 차라리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해서 퇴사전 마지막 3개월치 임금이라도 받자고 합니다.
>
> 제가 봐도 회사재산이 아무것도 없는데다 사장 혼자서 겨우 회사를 유지하고 있기에 그냥 부도처리를 해버리는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
> 저희가 도산신청을 하더라도 사장이 도산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체당금을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 (정말 사장은 임금 지불 능력이 없습니다.)
>
> 그리고 도산신청이 인정이 되었을 시 다른 직원이 별개로 진행하는 민사소송이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나요?
>
> 도산신청이 인정이 될 수 있다면 그 전에 법인통장에 가압류 신청을 먼저 해 놓는게 나을까요?
>
>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야간근무자의 임금계산방법에 대한 질의 2003.12.08 1350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한계는? 2003.12.05 614
【답변】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한계는? 2003.12.08 1254
신속한 답변 감사합니다. 2003.12.05 336
【답변】 신속한 답변 감사합니다. 2003.12.08 506
조퇴처리건 추가 질문입니다 2003.12.05 1049
【답변】 조퇴처리건 추가 질문입니다 2003.12.08 632
체불임금대신 회사자산을 받을 때 2003.12.05 415
【답변】 체불임금대신 회사자산을 받을 때 2003.12.06 515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 시 근로자의 급여는?? 2003.12.05 2232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 시 근로자의 급여는?? 2003.12.06 1819
퇴직급 정산방법이 궁금합니다. 2003.12.05 556
【답변】 퇴직급 정산방법이 궁금합니다. 2003.12.06 490
가압류에 대한 문의 2003.12.05 395
【답변】 가압류에 대한 문의 2003.12.06 585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해.... 2003.12.05 379
【답변】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해.... 2003.12.05 523
조퇴시 급여공제 적용방안 2003.12.05 1202
【답변】 조퇴시 급여공제 적용방안 2003.12.05 1702
회사에 일거리가 없어서 쉬고있는데.. 2003.12.05 426
Board Pagination Prev 1 ... 4116 4117 4118 4119 4120 4121 4122 4123 4124 412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