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진정 후 사건이 형사입건이 된 상태입니다..
곧 벌금선고를 받고 사건이 종결될거 같은데 그냥은 못참아서 민사소송을 해볼까 싶기도 하지만 회사가 법인으로 되어있고 법인명의 재산은 아무것도 없는데다 법인통장도 다른 채권자에게 가압류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임금체불된 직원이 8명인데 그 중 한명은 노무사를 통해 민사소송을 준비하려고 하고있습니다만 다른 직원은 차라리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해서 퇴사전 마지막 3개월치 임금이라도 받자고 합니다.
제가 봐도 회사재산이 아무것도 없는데다 사장 혼자서 겨우 회사를 유지하고 있기에 그냥 부도처리를 해버리는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도산신청을 하더라도 사장이 도산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체당금을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정말 사장은 임금 지불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산신청이 인정이 되었을 시 다른 직원이 별개로 진행하는 민사소송이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나요?
도산신청이 인정이 될 수 있다면 그 전에 법인통장에 가압류 신청을 먼저 해 놓는게 나을까요?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곧 벌금선고를 받고 사건이 종결될거 같은데 그냥은 못참아서 민사소송을 해볼까 싶기도 하지만 회사가 법인으로 되어있고 법인명의 재산은 아무것도 없는데다 법인통장도 다른 채권자에게 가압류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임금체불된 직원이 8명인데 그 중 한명은 노무사를 통해 민사소송을 준비하려고 하고있습니다만 다른 직원은 차라리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해서 퇴사전 마지막 3개월치 임금이라도 받자고 합니다.
제가 봐도 회사재산이 아무것도 없는데다 사장 혼자서 겨우 회사를 유지하고 있기에 그냥 부도처리를 해버리는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도산신청을 하더라도 사장이 도산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체당금을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정말 사장은 임금 지불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산신청이 인정이 되었을 시 다른 직원이 별개로 진행하는 민사소송이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나요?
도산신청이 인정이 될 수 있다면 그 전에 법인통장에 가압류 신청을 먼저 해 놓는게 나을까요?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