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둔지 6개월이 되어 가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진정서를 두번 냈었고 한번은 지불각서를 받고 취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이라는 사람이 연락도 되지 않고 연락조차 주지도 않습니다.
사장이 계속 하는 말은 돈이 없다는 얘긴데
회사에 돈이 없는 것은 사실이고 중간 업체에서 그 회사로 지급될 금액이 이달 중순쯤 하나가 있는것이 마지막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장이 원래 회사를 접고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회사를 다시 차렸다고 하는데.
가압류를 걸때 새로 차린 회사에 대한 재산에도 걸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만약 회사에 돈이 없다고 하면 사장 개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사장 본인 명의뢰 되어 있는 재산도 없고 회사 재산도 없는 경우는 제가 못받은 임금을 포기해야 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것은 제가 받은각서는 공증은 안받은 건데 그 각서를 증거로 해서 사기죄로 형사 고발하면 그 사장에 대한 처벌이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질문이 너무 두서 없어서 죄송하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진정서를 두번 냈었고 한번은 지불각서를 받고 취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이라는 사람이 연락도 되지 않고 연락조차 주지도 않습니다.
사장이 계속 하는 말은 돈이 없다는 얘긴데
회사에 돈이 없는 것은 사실이고 중간 업체에서 그 회사로 지급될 금액이 이달 중순쯤 하나가 있는것이 마지막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장이 원래 회사를 접고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회사를 다시 차렸다고 하는데.
가압류를 걸때 새로 차린 회사에 대한 재산에도 걸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만약 회사에 돈이 없다고 하면 사장 개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사장 본인 명의뢰 되어 있는 재산도 없고 회사 재산도 없는 경우는 제가 못받은 임금을 포기해야 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것은 제가 받은각서는 공증은 안받은 건데 그 각서를 증거로 해서 사기죄로 형사 고발하면 그 사장에 대한 처벌이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질문이 너무 두서 없어서 죄송하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