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5 00:08

안녕하세요. asel0024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계약의 형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보아야할텐데요.. 예컨데 병원과 대학교가 별개의 사업체이고 당해 겸직의 선생님이 병원, 대학교 각각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임금, 근로시간 등을 별도로 약정하고 개별적으로 근무하였다면 2개의 근로계약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각각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두군데서 모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단, 퇴직금규정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에 반하여 병원 또는 대학교와 1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로서 예를 들어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학교의 지시를 받아 병원에 전출되어 근무를 하거나 외근을 하는 형태라면 대학교와의 근로계약에 따른 퇴직금만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asel002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 xx 대학교 부속 xx 병원인 경우에 겸직의 선생님들이 있는데여
> (이런분들은 대학교 에서도 교수, 병원에서도 의사로 인정되기 겸의직라고 합니다.)
>
> 급여는 학교에서도 병원에서도 지급이 됩니다.
>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등은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중복되어 할수 없기 때문)
>
> 1년이상 근무하시고 퇴사하실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병원과 학교에서 모두 지급을 해야하는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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