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xx 대학교 부속 xx 병원인 경우에 겸직의 선생님들이 있는데여
(이런분들은 대학교 에서도 교수, 병원에서도 의사로 인정되기 겸의직라고 합니다.)
급여는 학교에서도 병원에서도 지급이 됩니다.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등은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중복되어 할수 없기 때문)
1년이상 근무하시고 퇴사하실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병원과 학교에서 모두 지급을 해야하는지도....??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xx 대학교 부속 xx 병원인 경우에 겸직의 선생님들이 있는데여
(이런분들은 대학교 에서도 교수, 병원에서도 의사로 인정되기 겸의직라고 합니다.)
급여는 학교에서도 병원에서도 지급이 됩니다.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등은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중복되어 할수 없기 때문)
1년이상 근무하시고 퇴사하실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병원과 학교에서 모두 지급을 해야하는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