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5 00:21

안녕하세요. suyonnuguri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1년 6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한다는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수급자격 여부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180일이란 달력상의 일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기초가 되었던 날을 모두 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무급으로 휴가를 가서나 무급으로 휴일을 사용하였다면 이 날들은 180일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하여 주휴일(주휴일은 유급으로 사용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이나 유급으로 사용하는 연월차휴가 등은 쉬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므로 임금의 기초가 되는 날에 해당하여 180일에 산입합니다.

2. 실업급여의 액수는 평균임금의 50%로서, 근로자의 퇴직당시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고 240일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그외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근로자가 해야할 일과 회사측에 요구해야할 일, 신청방법과 그 과정 등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한 절차상의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suyonnugur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
> 저는 현 직장에서 12/20일까지만 근무를 합니다.
>
> 회사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
> 2003년 6월 16일부터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
> 근무일수가 180일이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
> 1. 휴일 다 포함해서 저는 180일이 좀 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 실업급여는 나이나 급여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나이는 22살이고요
>
> 현 직장에서 연봉으로 받고 있어서 한달에 약 120만원 정도 됩니다(공제 금액 다 포함해서)
>
> 2. 실업급여액이 얼마나 되는지와 그리고 받는 개월 수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 3.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제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나 회사에서 준비해야 하는게 어떤게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
> 감사하겠습니다.
>
> 그럼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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