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3 18:18
1. 저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퇴사를 하였습니다.
직장은 서울인데.. 퇴직전 경기도로 이사를 해서, 왕복소요시간이 4시간 정도가 되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일은 2003년 11월 30일이고, 이사일은 11월 27일이었습니다.
이사사유는 서울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는데, 부모님께서 올해안에 전원생활을 하시러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되어서, 저는 따라갈 수 없어서리...서울경인지역에서 계속 직장생활을 할려고 하는터라..
근데.. 마땅히 서울에 연고지가 없는 관계로 저 혼자 친구네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친구네 집이 경기도라 출퇴근이 넘 어려워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현재 그만둔 회사에 사직서를 이 이유로 제출하였으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으며, 이번주 내로 해준다고 했습니다.

2. 기말수당에 대한 질문인데요. 제가 퇴직일이 2003년 11월 30일인 관계로, 매 분기마다 지급되는 기말수당이 걸립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운영규정상 매 분기마다 기본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말수당을 지급하게 문서상 되어있습니다.
또한 기말수당의 경우 일할계산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제가 일한 10월, 11월에 해당하는 기말수당을 받을 수 있는거지요?
회사에 이야기했더니 줄 의무는 없으나, 주게다고 하나, 12월 급여나가는 날짜(25일)에 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회사의 모양새를 봐서는 12월에 가서 못주겠다고 나올 것 같아서요.
이럴 경우 제가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운영규정상 기말수당이 명시되어있고, 이를 일할계산한단고 명시되어있으면, 회사가 줄 의무가 있는거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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