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5 00:52

안녕하세요. chotirob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상여금은 법에 정해져 있는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상 상여금관련 규정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처럼 1년에 4번 고정적인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았고 그외에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별도로 마련된 것이 없다면 당해 상여금은 사실상 임금(=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으로서 일한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서로서, "상여금 지급일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내지는 "~~기간을 모두 근무한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면 이에 따른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혹시 상여금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예외규정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예외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던 관행이 있지는 않은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예외규정이 없더라도 회사가 폐업의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면 상여금을 온전하게 지급받기 어려울 수도 있을텐데요.. 이 경우 근로자 대표 정도를 선정하여(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 당해 상여금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를 회사측과 서면합의해 두는 것도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대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chotirob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 상여금이 600%인데..
>
> 그 상여금을 그 간 1년에 신정, 설, 휴가, 추석으로..네 번에 나누어 받았습니다..
>
> 그런데 올 해 12월 31부로 회사 문을 닫게 되었는데..
>
> 이는 저희 회사가 본사가 따로 있는 계열사의 하청업체 인데..
>
> 저희 회사가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 이번에 저희 회사가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
> 근데.. 구정보너스를 사장이 주지 않으려 합니다..
>
> 올 구정이 1월 22일 인데..
>
> 겨우 22일 차이로 보너스를 받지 못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
> 구정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꼭!! 알려주십시오..
>
> 법적 근거가 있다면 그 것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
> 빠른 시일 내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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