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5 01:07
안녕하세요. wan0109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법원의 이행권고를 받고도 2주 동안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행권고가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이행권고문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유사한 효력을 발휘하므로 이를 가지고 회사 재산(법인인 경우 법인명의의 재산, 개인회사인 경우 사장 개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으로서는 회사측의 재산상태를 수소문하여 압류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압류신청은 개별근로자가 혼자의 힘으로 수행하기에 다소 버거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번거롭더라도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출장소를 검색하고 직접 찾아가셔서 상담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변호사를 통하여 무료로 실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wan010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노동부에 고소하여 입금체불확인원을 받아 민사소송을 하였습니다.
> 하지만 서울지방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나고도 불구하여 아직까지 못받고 있습니다.
> 2주일안에 피고인이 이의신청서를 내면 다시 법원에 가야 하지만 그런 이의신청서없이 2주일 넘게
> 계속하여 체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법원의 이행권고 결정문서를 보면 언제까지 이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게 뭐라고 강제집행문서가
> 있지도 않구요 만약 피고인이 이를 계속적으로 어겼을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 또한 이행권고결정이 나고 피고인이 저에게 언제까지 못받는 돈을 받을수 있는지요?
> 더이상 법원에 가서 이를 또 소송걸고 또 기다리고....... 악덕경영자는 이를 계속적으로 지켜만 보고............
> 민사소송하면 거의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인터넷상으로욤)
> 번거롭겠지만 피해를 보고 있는 근로자 1명인 저에게 다른 도움이 줄수 있는지요?
>
> 꼭 좀 가르쳐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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