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4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퇴직금은 당해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년수 1년이상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퇴직금의 계속근로년수 산정에 있어 기존 금융기관의 경력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퇴사하였던 금융기관과 유사 금융기관사이에 모자기업관계로 근로의 계속성 및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수 없다는 특이 사유가 존재하였다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기존 금융기관에서 퇴직금을 정산받고 나오셨다면 이를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2. 실업급여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받을수 있습니다

1)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즉 기존금융기관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후 유사금융기관에서 고용보험 가입에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제한 요건에 걸리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wintercst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금융기관에서 만 7년을 근무하고(서울에서) 아시는 분의 권유로 회사를 퇴직후 파이낸싱(유사금융회사)로 이직후 2개월정도 경과되었는데 경영이 어려워져 퇴직을 하게 되었읍니다.
> 이 경우 기존 금융기관근무경력을 인정받아 퇴직급여를 받을 수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금액은 얼마나(전 직장의 급여가 기준인지 현재 직장의 급여가 기준인지), 기간은 얼마동안이나 받을 수 있을까요?
> 전 직장의 고용보험은 당연 가입되있었는데 현재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여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가입여부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상담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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