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4 00:26
저는 금융기관에서 만 7년을 근무하고(서울에서) 아시는 분의 권유로 회사를 퇴직후 파이낸싱(유사금융회사)로 이직후 2개월정도 경과되었는데 경영이 어려워져 퇴직을 하게 되었읍니다.
이 경우 기존 금융기관근무경력을 인정받아 퇴직급여를 받을 수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금액은 얼마나(전 직장의 급여가 기준인지 현재 직장의 급여가 기준인지), 기간은 얼마동안이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전 직장의 고용보험은 당연 가입되있었는데 현재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여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가입여부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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