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4 16:19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실제 입사일은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기산되므로, 실제 입사일이 12월 3일인 경우 다음년도 12월 2일이 만 1년을 채우게 되므로 다음년도 12월 2일이 경과한 이후 시점에서는 1년 이상의 계속근로를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당연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라 함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와 근로자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며, 임금체불로 인하여 사직한 경우는 이를 해고라 볼 수 없습니다.

3. 다만, 상기와 같이 자의적인 의사에 의하여 사직한 경우라도 임금체불이라는 사직의 원인을 사용자가 제공한바 이러한 경우 일정수준의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292u4u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회사에 들어온지 1년이 되었습니다.
> 연봉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은 2월21일경으로 되어있지만 3개월하고도 몇일동안의 수습과정(인턴사원기간)을 거쳤습니다.
> 즉 실제 입사일은 12월3일입니다.
> 이경우 1년이상의 장기근속자로써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하고요.
>
> 질문한가지 더드려도 될까요?
> 2개월간의  임금체불과 여름과 추석등의 명절때 지급되었어야할 상여금100%가 지급되지않아,
> 이로 인해 개인 생활이 어려워 사장에게 급여문제로 급여지급을 요구하였더니
> 지금은 회사사정이 어려우니 회사에서 나가던지 회사에서 견디던지 저보고 알아서 결정하라고 하더군요
> 그리고 어느경우던지 확실한 급여지불일은 장담 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이런 부당한 사유로 인해 회사를 사직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것은 부당해고 입니까?
> 아니면 저의 선택에 의한 정당한 회사차원의 사직입니까?
> 이경우도 매우 궁금합니다.
> 좀 도와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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