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4 00:59
저는  회사에 들어온지 1년이 되었습니다.
연봉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은 2월21일경으로 되어있지만 3개월하고도 몇일동안의 수습과정(인턴사원기간)을 거쳤습니다.
즉 실제 입사일은 12월3일입니다.
이경우 1년이상의 장기근속자로써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하고요.

질문한가지 더드려도 될까요?
2개월간의  임금체불과 여름과 추석등의 명절때 지급되었어야할 상여금100%가 지급되지않아,
이로 인해 개인 생활이 어려워 사장에게 급여문제로 급여지급을 요구하였더니
지금은 회사사정이 어려우니 회사에서 나가던지 회사에서 견디던지 저보고 알아서 결정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어느경우던지 확실한 급여지불일은 장담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부당한 사유로 인해 회사를 사직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것은 부당해고 입니까?
아니면 저의 선택에 의한 정당한 회사차원의 사직입니까?
이경우도 매우 궁금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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