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4 16:28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ⅰ) 본래 근무를 하지 아니하여도 유급으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 100%, ⅱ) 휴일에 근로한 임금 100%, ⅲ) 휴일근로수당 50%이상을 합산하여 총 250%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또한 무급휴일에는 ⅰ) 휴일에 근로한 임금 100%, ⅱ) 휴일근로수당 50%를 합하여 총 150%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 다만, 연장근로를 수행하면서 야간 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법정제수당의 산정 여부, 야간근로를 수행하면서 휴일근로에 중복되는 등 각 사유별로 중복되는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의 산정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까지 근무한 경우 (시급 10,000원 가정)
오전 9시 ~ 오후 6시    : 8시간 기준근무 통상임금 80,000원
오후 6시 ~ 오후 12시  : 6시간 연장근무 통상임금 1.5배 = 90,000원
오후 10시 ~ 오후 12시  : 2시간 야간근로 통상임금 0.5배 = 10,000원
* 법정제수당 포함 : 1일 실질임금총액 = 180,000원

2) 법정휴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까지 근무한 경우 (시급 10,000원 가정)
법정휴일에 보장되는 기준통상임금 : 8시간 기준 통상임금 80,000원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 10시간 1.5배 = 150,000원
오후 6시 ~ 오후 8시 연장근로수당: 2시간 연장근무 0.5배 = 10,000원
* 법정제수당 포함 : 1일 실질임금총액 = 240,000원

3.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ck191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휴일근로 수당은 휴일근로한 시간분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저희는 월차수당(기본급시간 8시간분)에 1.5배 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맞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사규에는 기본금에 30%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옳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회사에 일거리가 없어서 쉬고있는데.. 2003.12.05 542
지급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2003.12.05 455
【답변】 지급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2003.12.05 870
주식 지분 관련 상담 2003.12.05 642
【답변】 주식 지분 관련 상담 2003.12.06 638
임금채권보장기금 신청 2003.12.05 401
【답변】 임금채권보장기금 신청 2003.12.06 560
가압류에 인한 강제집행.. 2003.12.05 479
【답변】 가압류에 인한 강제집행.. 2003.12.05 442
체불임금대신 회사자산을 받을 때 2003.12.05 447
【답변】 체불임금대신 회사자산을 받을 때 2003.12.05 639
진짜 분통터집니다... 빠른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2003.12.05 388
【답변】 진짜 분통터집니다... 빠른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2003.12.05 417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강제집행... 2003.12.05 756
【답변】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강제집행... 2003.12.05 906
급여봉투 2003.12.05 534
【답변】 급여봉투 2003.12.05 402
퇴직금 강제 지급에 관한 건 2003.12.05 721
【답변】 퇴직금 강제 지급에 관한 건 2003.12.05 815
임직기간은 연차휴가 지급이 안되나요? 2003.12.05 591
Board Pagination Prev 1 ... 4117 4118 4119 4120 4121 4122 4123 4124 4125 412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