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4 09:05
월급제 근로자의 휴일근로 수당은 휴일근로한 시간분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월차수당(기본급시간 8시간분)에 1.5배 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맞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사규에는 기본금에 30%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옳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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