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연차수당이라 함은 2003년도 만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발생하며, 2003년도 9할이상 출근자에게 발생한 휴가의 사용권은 2004년도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2004년도에 휴가 사용이후 남은 잔여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대체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2003년도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대신 연말에 수당으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휴가사용기회가 일방적으로 제한된다면 위법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2. 정당한 휴가의 사용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이를 결근으로 보지 않으며, 수요일에 비록 연차를 사용하고 일요일(주휴일로 약정된 경우)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법위반의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hyunok426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1. 연차수당
> 2003년 1월 1일에 입사한 사원에 대하여 이번해(2003년도말)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정당한지요
> 제가 알기로는 2003.1.1에 입사했다면 2003년도 말에는 연차수당이 안나가고
> 2004년도 말부터 10일(개근했을 경우)에서 2004년도에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일수의 수당이 나가는거 아니가요
>
> 2. 월차수당
> 파트타아머 근무하시는 분이 수요일에 연차를 사용하고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안나가는게 맞는지요.....
>
1. 연차수당이라 함은 2003년도 만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발생하며, 2003년도 9할이상 출근자에게 발생한 휴가의 사용권은 2004년도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2004년도에 휴가 사용이후 남은 잔여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대체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2003년도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대신 연말에 수당으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휴가사용기회가 일방적으로 제한된다면 위법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2. 정당한 휴가의 사용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이를 결근으로 보지 않으며, 수요일에 비록 연차를 사용하고 일요일(주휴일로 약정된 경우)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법위반의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hyunok426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1. 연차수당
> 2003년 1월 1일에 입사한 사원에 대하여 이번해(2003년도말)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정당한지요
> 제가 알기로는 2003.1.1에 입사했다면 2003년도 말에는 연차수당이 안나가고
> 2004년도 말부터 10일(개근했을 경우)에서 2004년도에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일수의 수당이 나가는거 아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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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월차수당
> 파트타아머 근무하시는 분이 수요일에 연차를 사용하고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안나가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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