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4 11:20
1. 현 직장에 재직중인 상황에서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2. 사업자 등록 후에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 중이지는 않습니다. 준비 중이죠.

질문
1. 혹여, 현 직장을 그만두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1의 경우 없다면, 지금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파기하면 전과 같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 1의 경우 없다면, 기 지급된 고용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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