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4 14:07
수고가 많으십시다...

저희 직원이 해고를 당한 후
3개월후에 다시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 직원이 채권압류가 된 상태였는데요...

그 3개월동안의 급여를 전액 저희 기관에서 지급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고가 무효가 되어서 복직이 되었으니
3개월동안의 급여도 압류를 하고 나서 지급을 해야 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법 조항에 어디에 나와 있느지도 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시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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