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시다...
저희 직원이 해고를 당한 후
3개월후에 다시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 직원이 채권압류가 된 상태였는데요...
그 3개월동안의 급여를 전액 저희 기관에서 지급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고가 무효가 되어서 복직이 되었으니
3개월동안의 급여도 압류를 하고 나서 지급을 해야 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법 조항에 어디에 나와 있느지도 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시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직원이 해고를 당한 후
3개월후에 다시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 직원이 채권압류가 된 상태였는데요...
그 3개월동안의 급여를 전액 저희 기관에서 지급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고가 무효가 되어서 복직이 되었으니
3개월동안의 급여도 압류를 하고 나서 지급을 해야 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법 조항에 어디에 나와 있느지도 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시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