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4 16:56
안녕하세요 jsi1137 님, 노동OK.입니다.

1. 해고라 함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며, 법상 인정되는 해고로는 정당한 사유(징계사유 및 정리해고의 필요성, 근로자의 귀책사유없는 일신상의 사유 등) 와 절차(해고예고 등)를 구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해고, 정리해고 등이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근로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함은 부당해고라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jsi113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측량회사입니다) 다닌지 1년 된 사람인데요~ 오늘 정말 황당하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
> 평소때도 일이 많아 저녁 9시는 기본으로 일하는 늦으면 새벽까지도 하고(그러면서 외 수당이 없습니다~)
>
> 일요일에도 일을 강요하고 (수당 절대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부장님한테 언제쯤해서 일을 그만둬야 되겠
>
> 다고 얘기 한상태인데] 오늘 아침에 일이 바빠서 컴퓨터 작업을하는데 김대리가 자기 모니터랑 바뀌었다고
>
> 해서 바꾸라길래 바꾸고 선꼽는건 다른사람을 시켰는데 잘 안되었나 봄니다~ 갑자기 불러서 가보니 다짜고짜
>
> 일을 왜 이렇게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사람을 시켰는데 잘 안됐나 보다 죄송하다고 그랬는데 죄송하다면
>
> 다냐 항상 이런식이다고 그렇게 말하는겁니다~ 그래서 일도 아니고 선 잘못연결된거 가지고 너무 그러는거
>
> 아니냐고 했더니 그런식으로 할거면 짐싸들고 나가라는겁니다. 너무 황당해서 제 자리로 와서 있는데 다시 와
>
> 서는 인수인게 하고 가라는겁니다. 이게 말이나 됨니까...그 것도 사무실 다른사람다 있는 장소에서 그렇게
>
> 말했습니다... 과장 단지 얼마 되지 않은(29살)에 그 김 대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부장이나 옆에 다른 과장들은
>
> 아무 말도 안하고 (서로 서로 합의 해서 나 혼자 물먹인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같이 일한 동료들이 다 황당해
>
> 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돈 보다도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명홰 홰손이 포함 될수도 있는지... 내
>
> 용이 너무 길어서 죄송함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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