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5 10:03
안녕하세요. kbh200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체계의 변경, 계산방법의 변경 등은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금의 형태를 호봉제로 할 것인지 연봉제로 할 것인지, 호봉제로 한다면 호봉이나 직급의 승급 등은 어떤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등은 회사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개별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의해 다양하게 정해질 수 있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의 임금형태의 변동을 위해서는 근로자측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만약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방향으로 변경되는 것이라면 반드시 근로자측의 동의(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당해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집단적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는 유사한 상담사례가 있으니 【취업규칙 변경의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을 참조하여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호봉제는 근로자의 근속이나 연령, 직급에 따라 급여가 인상되는 연공적 임금체계로서 연공이 대체로 숙련을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도입되고 있던 임금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속에 따라 또는 나이에 따라 임금이 안정적으로 인상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근로자의 근속이 늘어날 수록 회사측에는 노무비가 가중되고 급여테이블이 복잡하게 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임금의 결정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노력여하와 관계없이 근속 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동기부여를 받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오랜 기간 호봉제 임금형태가 주를 이루어왔고, 이것이 연봉제보다는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업무의 특성이 특히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거나 실적에 따른 급여지급이 요구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호봉제 임금형태가 근로자에게 유리하다할 것입니다.(다만, 임금 형태가 어떤 것이 좋으냐는 일률적으로 답할 문제는 아니며 당해 근로자의 업무의 성격이나 회사내의 전반적인 분위기 등을 모두 종합하여 고려해야 할 것이므로 호봉제의 장점만을 보고 호봉제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연봉제도 마찬가지구요..)

3. 다시 말해서 어느 임금체계가 그러하듯,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종류, 회사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선택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 때 그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참여와 동의를 받아야 함은 물론입니다. 임금체계의 변동은 근로계약이 내용중 중요부분의 변화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것이죠..

4. 한편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퇴직금규정(근로기준법 제34조)이 적용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을 1년에 한번씩 중간정산하는데 합의하거나 당해 중간정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연봉과 함께 지급하는 등의 약정이 있었다면 그것이 법상 퇴직금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근로자도 명시적으로 이에 합의하였다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연봉에 포함시킨 퇴직금의 액수가 모호하거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봉제이므로 퇴직금이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면, 근로자는 실제 퇴직하는 시점에 최초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직시까지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kbh200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10인이하 의 조그만 업체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 회사는 기존에 연봉제 를 표방하다가 3개월전 입사한 저희직원들이 퇴직금이 없는것을 알게되어
> 회사측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 헌데, 사측에서는 갑자기 호봉제도로 변환하여 퇴직금을 만들어 주겠다고합니다
> 기존에 연봉제 적용한 사업장에서만 근무하여 호봉제를 전혀 모릅니다.
> 제가 노측최선임자라서 책임이 막중하거든요 .
>
> 호봉제 도입시 사측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제가 꼼꼼히 챙겨볼것이 무엇이며,
> 회사측에 어떤항목을 어떻게 요구 하여야할지,
> 좋은방향으로 협상을 하려면 무엇을 알고있어야하는지?
>
> 그리고 호봉제로 변한다고해서 기존2100만원 연봉인데 이금액이 줄어들거나 하진 않겠지요?
> 그리고 현재 월급여의 세부항목이 기본급 150만, 자가운전보조비 20만원 , 식비 5만원
> 인데 호봉제 변환시 이항목들도 변동이 발생합니까?
> 그리고 호봉제는 직원간에 급여를 비밀로 해야된다는 조항 같은것이 없어지는거지요? 연봉제는 타인에게
> 연봉누설시 불이익이 온다고 하던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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