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5 11:53

안녕하세요. ddonggee2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몇차례 질문과 답변이 오고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귀하의 지난 질문글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니,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 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규정이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법상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근로자 스스로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법이하의 조건에 대해 합의하고 입사했을지라도 그 부분은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대체되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22조)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문제는 귀하가 약정한 임금계약이 포괄임금정산계약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경비직의 근로자가 24시간 또는 12시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일급 또는 월급을 정하게 되면 그 일급이나 월급에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1일 15시간의 근무를 하면서 일급 2만 5천원을 정했다면 최저임금에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므로 회사측이 포괄임금정산계약임을 주장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정산계약으로 인정될지라도 약정했던 휴일이나 휴가기간에 쉬지 못하고 일한 날에 대한 임금은 추가적으로 지급받아야 마땅합니다. 저희들이 드렸던 지난 답변을 다시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ddonggee2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이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유효합니까?
> 원천적으로 무효가 됩니까? 만일 무효라면 무슨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나요?
>
> 감시단속을 주로하는 경비직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계약조건에 대해 만일 동의했다면 말이죠
>
> 1. 근로조건
> 1. 임 금 : 일급(15시간기준) 2만 5천원
> 2.근로시간 : 1일 15시간(야간근무 18:00 - 09:00)
> 단, 평일에 한하여 월 2회에 걸쳐 유급휴가를 제공한다
> 3. 임금계산
> 가. 평일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무급 처리
> 나. 회사명에 의하여 임시 법정공휴일,휴일,휴가,창립기념일에 주간 근무시
> (09:00~18:00) 일급 기본급을 적용한다, 단 근무하지 않을 경우 무급 처리한다
> 다.상여금은 회사규정에 준한다
> 2. 취업장소
> 가. 직 종 : 경비
> 나. 근로장소 : 경비실
>
> 실제로는 평일 유급휴가 2일을 부여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추가 임금은 없었으며,
> 쉬는 날은 얄짤없이 무급처리를 하였으며,
> 금요일 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63시간을 계속 근로하였습니다 (주간 근로시간은 123시간)
> ※ 참고 : 5인 이상사업체 이고 상기근로조건에 대해 노동부 승인이 없었음
>
> 만일 명백히 계약서를 체결하였다면 이 계약은 유효합니까? 아니라면 무슨 기준으로 임금계산을
> 해야 하나요(예 : 근로기준법상 제수당을 각각 산정)
>
>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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