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5 13:18
안녕하세요. hsh58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어려모로 생활하기가 힘드실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그러나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사직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다하기가 어렵습니다. 임신을 하고도 재직하면서 근로기준법 제72조상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회사측에 경미한 부서로의 전환을 요구할 수 있기때문에 이러한 법상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곧 사직했다면 부득이한 이유에 의한 사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귀하의 현재 상병상태로는 맡은 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다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이 있고, 회사로서도 경미한 부서로의 전환이나 휴직을 시키는 것이 경영여건 등의 이유로 거부한 경우 근로자로서는 부득이하게 사직할 수 밖에 없었던 정황이 있었을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또한 그 회사에 고용되었던 여성 근로자 중 임신이나 출산을 하게 되면 스스로 사직서를 쓰는 관행이 있어서 귀하도 사직서를 쓴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사업장에 출산하는 모든 여성근로자는 전부 사직한 관행이 있어야 하므로 재직 중 출산하는 근로자가 귀하로서 처음이라거나, 출산후에도 계속근무하고 있는 여성근로자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혼 · 임신 · 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hsh58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9년전 사고로 장애1급 으로 집사람이 생계를 책임지고 조그마한 회사 근무중
> 임신으로인하여 몇년 다니던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읍니다.
> 생산직 노동이라서 육체적인 무리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만두게 되었읍니다.
> 저도 장애의 몸으로 직업 갖기도 힘들고 집사람의 퇴직으로 생계의 어려움이
> 많아서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수 있을지를 문의 드립니다.
> 부디 자세한 답변과 함께 저의삶에 길을 알려주시길 바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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