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와 퇴직금이 포함된 년봉제로 근무를 했는데...
급여는 13회 분할 지급이였습니다. 즉 13번째가 퇴직금인데 2002년도 퇴직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2003년 년봉계약을 하게되었고 11월 16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년봉 계약일은 매년 10월27일 입니다.
현재 상태는 2002년도 퇴직금, 2003년도 퇴직금을 못 받았고 11월 급여를 못 받은 상태입니다.
(사규에는 15일 이상 근무시 1개월치의 급여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년봉계약서 없이 2001년과 동일한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2002년도 퇴직금, 2003년도 퇴직금, 11월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저는 회사와 퇴직금이 포함된 년봉제로 근무를 했는데...
급여는 13회 분할 지급이였습니다. 즉 13번째가 퇴직금인데 2002년도 퇴직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2003년 년봉계약을 하게되었고 11월 16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년봉 계약일은 매년 10월27일 입니다.
현재 상태는 2002년도 퇴직금, 2003년도 퇴직금을 못 받았고 11월 급여를 못 받은 상태입니다.
(사규에는 15일 이상 근무시 1개월치의 급여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년봉계약서 없이 2001년과 동일한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2002년도 퇴직금, 2003년도 퇴직금, 11월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