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5 13:41

안녕하세요. didkdv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는다고 하셨는데 노동부에 진정을 하신 바가 있으신지요? 소액재판을 제기하는데 있어 노동부에 진정한 후 발급바든 체불임금확인원은 강력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것이 확보되면 90%는 승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원도 노동부의 진정과정에서 체불임금으로 확인된 사실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반드시 노동부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원이 없다하더라도 사업주가 직접 작성한 체불임금확인서나 지불각서가 있어도 소액재판 제기가 가능합니다.(귀하가 말씀하신 체불임금확인원이 노동부로부터 발급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로부터 발급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없군요.)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일단 노동부 민원실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사실조사를 받아야 하며, 노동부의 지급명령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은 결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야 합니다.(약 1개월 소요) 검찰로 송치된 즉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해줄 것을 요구하면 특별한 증거자료 필요없이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해줍니다.

2. 소액재판은 변호사의 도움없이도 근로자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간소한 절차입니다. 법원의 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시면 인쇄된 소액심판용 서식용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간단한 사실관계를 적고, 이에 체불임금확인원을 첨부하여 제출하십시오. 이 모든 과정이 법과 친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사업주가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태도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려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절차들입니다. 또한 신경이 쓰이고 시간적인 노력이 필요해서 그렇지 맘먹고 진행하면 변호사의 도움없이도 근로자가 충분히 수행가능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번거롭더라도 한단계 한단계 진행하시어 소중한 노동의 대가를 떼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3. 소장 작성의 예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서 【소액심판청구-소장 작성의 예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소장제출은 반드시 본인이 하지 않아도 되니, 귀하의 시간상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기 힘들다면 시간이 되시는 다른 분에게 부탁하셔도 됩니다. 다만, 소장제출 후 재판에는 출석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법원 직원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또한 법원내에 법률구조공단 출장소가 있는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http://www.klac.or.kr/ 를 통하여 확인해보시고, 직접 방문 소장 작성을 부탁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didkdv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 받아서 소액재판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 받을 때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소액재판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도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의 여부와 제가 7월에 알바를 해서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 소송을 해도 유효한지.. 마지막으로 3명이 같은 상황이라 같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집단소송으로 신청을 해서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3명이 동시에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특별히 법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저희가 간단히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제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구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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