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5 15:10
안녕하세요 jsi1137님, 노동OK.입니다.

1. 부당해고로 인하여 노동부에 진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부당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였다,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사직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부당해고를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즉 이러한 경우 노동부의 관할을 벗어나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당사자를 둘러싸고 부당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게 되는바, 근로자로서는 회사의 주장에  맞서 이를 증빙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3. 회사의 주장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방안이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증인이나 근로자의 주장을 지원해줄 증인의 진술서 등이 요구됩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a href="https://www.nodong.kr/haego" target="new"><b><u>【부당해고 해결방법】</u></b></a>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jsi113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갑자기 궁금한것이 있어서 다시 글을 몇자 쓰겠습니다
>
> 만약에 혹시라도 부당해고 당하고 노동청에 고소를 했는데 회사측에서 허위로 해고사유를 작성하고 허위 로 서
>
> 류를 작성해서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부당해고 당했다는 물적 증거가 없어지면 같이 일하던 사람에
>
> 증인이 필요하게 된다거나 그러지는 안을까요?? 회사측에서 그렇게 해 버리면 거기에 따른 대처 방법이
>
> 있는지...괜한 걱정이였으면 좋겠지만 질 나쁜 회사라면 충분히 그렇수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렇게 귀
>
> 찮게 몇자 써봄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꾸벅~
>
>  (무지함에 눈물을 흘리는 .....건투를 빌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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