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5 15:29
안녕하세요 jiyoung263 님, 노동OK입니다.

1. 임금의 직접 주체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됩니다. 다만, 3명의 이사가 동업을 하여 직접 근로자 사용에 간여를 하였다면 이 3명의 이사가 임금지급에 의한 연대채무를 지게 되며, 건설면허를 빌려준 건설사를 상대로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다만, 회사의 3명의 이사가 법인등기부등본에 공동대표로 기재된 경우 1인에 대하여 받은 지급각서로 3명에 대하여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법인등기부등본이 없이 개인사업장으로 된 경우 지급각서를 작성한 1인에 대하여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3. 당해 사업장에 실제 근로하였다는 사실은 근무확인서로 확인이 가능하며, 이러한 것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상호 진술 및 이를 증명하여줄 제 3자의 진술에 의하여도 가능합니다.

4. 숙박비의 지급은 당초 여관과 회사의 사용계약에 의한 바 회사가 여관과 경비를 직접 지급하기로 계약된 경우 근로자로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할 수 있으나,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정황이 요구됩니다.

5. 지불각서에 대하여 법인인감이든 사용인감이든 상관이 없으나, 친필로 작성하고 법인 인감으로 찍는것이 보다 공신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jiyoung26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강제경매가 취하되어 다시 질문 드립니다.
>
> 시공사의 아파트 건설현장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직원 3명의 3개월 이상의 월급 및 추석이후 사용한 경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월급을 이달 5일에 준다했는데 12일에 준다고 합니다. 계속 미루기만 하고 경비도 주지 않으면서 출근은 계속하라고 합니다.
> 직원들의 의료보험등 4대보험을 가입을 안 해주었는데 직원이란걸 어찌 증명하나요? 월급명세서 못 받았거든요!근무확인서도 괜찮나요?
>

> 이 시공사는 건설면허를 빌려서 3명의 이사가 동업을 하는 것입니다.
> 시행사와 계약할때 현재 사용하는 건설면허가 아닌 면허로 계약한 사본만 있습니다.
> 그 사본에 이사들의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시 재계약한 서류는 본적도 없습니다.
>
> 체불된 임금을 건설면허 빌려준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아님 일을 시킨 이사들로 부터만 받아야 하나요?
> 3명의 이사들 중 한명의 각서만 받아도 다른 이사에게도 받을 수 있나요?
> 또 이사들이 현장에 관련이 없다 발뺌할 경우 어떤 서류가 근거가 되나요?
> 월급을 받은 통장과 이사가 인터넷 뱅킹으로 직원에게 보낸 자료도 근거가 되나요?
> 레미콘 대금 결제를 할때 은행에서 발행한 가계 수표로 하였습니다.
> 그곳에는 돈관리 하는 이사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그 가계 수표를 금액을 고치느라 다른 이사분의 주민등록번호와 인감이 찍었습니다. 사본이 있는데 이것도 괜찮을까요!
>
> 월급을 주었던 이사는 돈을 관리하는 이사입니다. 이 이사만이 유일하게 재산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얼마 전 한명만 건설면허를 빌린 회사로 이사 등재되었습니다.
> 현재 등재되어 있는 이사는 자기 명의로된 재산이 하나도 없는걸로 압니다.
> 다른 한명은 사기꾼이나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현장 시공을 했는데 공사대금을 받고도 하청에 돈 한푼 안 줬다고 합니다.
>
> 만약 지불각서를 받을때 법인인감이 아닌 사용인감으로 받아도 같은 효력이 있나요? 아님 무용지물인가요?
>
> 직원이 사용한 여관의 숙소비도 주지 않아 2달째 밀려 있습니다.
> 그 숙소에서는 9일까지 회사에서 주지 못하면 사용한 사람(직원)이 주어야한다고 합니다.
> 꼭 주어야할 의무가 있는건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35002번 출산휴가시 월차수당 관련입니다. 2003.12.08 373
【답변】 35002번 출산휴가시 월차수당 관련입니다. 2003.12.09 441
실업급여에 대해서..질문 2003.12.08 359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서..질문 2003.12.09 350
야간근로시 식사시간 적용 관련 2003.12.08 1058
【답변】 야간근로시 식사시간 적용 관련 2003.12.09 2098
34943번에 대한건데여.. 2003.12.08 336
【답변】 34943번에 대한건데여.. 2003.12.09 369
조퇴로 인한 간접비 변동은 있는가요? 2003.12.08 764
【답변】 조퇴로 인한 간접비 변동은 있는가요? 2003.12.08 1084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1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03.12.08 1209
【답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1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03.12.08 2351
도산사실인정신청을 사장이 철회해 달라는데....어떻게 해야할까요? 2003.12.08 866
【답변】 도산사실인정신청을 사장이 철회해 달라는데....어떻게 ... 2003.12.08 608
다음과같은 경우 연차수당지급해야하는지.. 2003.12.08 565
【답변】 다음과같은 경우 연차수당지급해야하는지.. 2003.12.08 519
출산휴가시..월차수당 2003.12.08 477
【답변】 출산휴가시..월차수당 2003.12.08 590
근로자 사망시 2003.12.08 658
【답변】 근로자 사망시 2003.12.08 1131
Board Pagination Prev 1 ... 4115 4116 4117 4118 4119 4120 4121 4122 4123 412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