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의 기간은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2. 즉, 근로자가 일정기간 수습기간 이후에 정규직 사원으로 발령된 경우라 하더라도 수습기간을 소급하여 수습기간이 시작된 시점,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일로부터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가 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당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 기산일은 02.10.29일 되게 됩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qnw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직원중에 임직기간이 있는 사람이있는데요 02.10.29입사(4대보험신고함). 03.1.1. 정직발령이 났습니다.
> 03.10.29되는시점에 10개를 쓸수 있는거 아닌지요? 사장은 정직기준으로 하자고 그러는데.. 그럴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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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의 기간은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2. 즉, 근로자가 일정기간 수습기간 이후에 정규직 사원으로 발령된 경우라 하더라도 수습기간을 소급하여 수습기간이 시작된 시점,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일로부터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가 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당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 기산일은 02.10.29일 되게 됩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qnw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직원중에 임직기간이 있는 사람이있는데요 02.10.29입사(4대보험신고함). 03.1.1. 정직발령이 났습니다.
> 03.10.29되는시점에 10개를 쓸수 있는거 아닌지요? 사장은 정직기준으로 하자고 그러는데.. 그럴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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