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5 16:18
안녕하세요 kanghb05 님, 노동OK.입니다.

1.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인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사상 사건의 종결까지는 길게 1년이상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2. 다만, 회사가 화의법에 의하여 화의개시의 결정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사용자가 실제로 임금을 지급할수는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체당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3. 임금채권의 보장범위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3개월간의 임금, 재해보상금 입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kanghb0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시화공단에 있는 조그만 회사에서 근무 후 8월경에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 근무 연한은 3년이고 퇴직금은 500만원이 넘습니다.
>
> 1. 회사는 현재 8월 말일부터 은행권에서 화의신청이 접수가 되어 화의 상태에 있습니다.
>    회사는 현재 계속 운영을 하면서 남아 있는 직원들 급여도 계속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퇴사를 한
>    직원들 퇴직금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    노동부에 고발도 한 상황이고, 노동부도 회사에 지급을 하라고 몇번이나 공문을 보내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    회사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
> 2. 제가 알기로는 노동부에 고발 후 지급기일까지 미룰경우 대표이사가 구속이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1년정도는 끌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    되는건지요 ?
>
> 빠른 기일내로 답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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