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5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급여지급명세서의 형태 또는 지급여부와 관련하여 노동법상 사용자에게 이를 강제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며, 따라서 사용자에게 어떠한 법적 의무가 주어져 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2. 또한 급여지급 명세서와 관련하여 회사 규정이나 노동조합과의 약정된 조항이 없다하면, 지면에서 인터넷으로 변동하는 부분은 회사의 재량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limy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앞으로 급여봉투를 회사에서 출력해서 개인별로 지급하지 않고
>
> 인트라넷을 이용하여 개인별로 출력을 해서 보게끔 하려고 합니다.
>
> 이때 현장 종업원(조합원)의 경우 개인별로 컴퓨터가 없어 회사에서는 보기가 힘들어 집에서 당사 홈페이지
>
> 인트라넷에 들어와 봐야 하는데 이것을 시행 하기에 전에 노동조합과 서면으로 합의를 해야하는지요
>
> 만약 회사 독단적으로 처리할 경우 법적인 저촉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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