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5 16:39
안녕하세요 t2004 님, 노동OK입니다.

1. 채용면접 당시 특정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그 기한여부의 답변을 일종의 근로조건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이로 인하여 해고를 하였다하면 부당한 해고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 제 35조에 의하여 6개월 이상 월급근로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를 1개월 이전에 하여야 하며,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대체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입사서류의 미비로 인하여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하나 실제 6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그러한 사유로 근로관계 여부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실업급여의 수급은 2년이내에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하는 것은 수급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t200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에 34806번 '권고사직'건으로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 오늘 사장으로부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이런 것이 정당해고사유가 됩니까?
> 상당수의 사용자들이 직원채용 입사 면접시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 어느 정도 기간이면 흑자가 될것으로 생각하냐?하는 질문을 할겁니다.
> 이때 응시자가 '6개월내면 가능할겁니다.'라고 말했고, 이에 따라 채용되었다고 할때
> 이 6개월이 경과해서 기대치가 나오지 않는 다고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지
> 무척궁금합니다.
>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 저는 밤잠 설쳐가며 노력했고, 보조자를 뽑아준다고 해 놓고서도, 뽑지도 않았습니다.
> 그리고 또 한가지...
> 저한테 입사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회사와 상관없다고 하는 겁니다.
> 이 회사에 입사해서 지난 6개월간 급여를 받았는데, 입사서류(회사양식; 인사기록가드,
> 기밀보장 및 발명에 관한 각서, 서약서, 연봉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회사 직원이
> 아니라니 황당합니다.
> 제가 제출만 못했을 뿐이지 모두 가지고 있는데요..
>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 법적으로 처리하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힘없는 근로자들은 이렇게 당해야 하는지...
> 그리고, 실업급여에 관해서요..
> 제가 전 직장(99.8~02.7)에서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았었습니다.
> 이후 개인적인 일을 하다가 이 직장에 올해 5.12에 입사해서 근무해 왔는데,
> 실업급여를 또 받을 수 있나요?
>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5.12 입사니까
> 180일(6개월?)은 넘었기때문에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 빠른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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