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회사에 자신의 지분이 있다고해서 반드시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 지분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근로하고 임금을 받은 사람이라면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체당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감사합니다.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BlueSk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예전 직장에서 사업부가 독립을 하면서 퇴직금을 창립하는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 창립한 회사에서 3년 근무한 후에 퇴사하면서 퇴직금(창립한 회사 3년분)을 지급받지 못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 퇴직금을 투자하였기 때문에 주주여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신청할 수 없는지요?
> 창립한 회사는 현재 도산 직전입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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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자신의 지분이 있다고해서 반드시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 지분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근로하고 임금을 받은 사람이라면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체당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감사합니다.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BlueSk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예전 직장에서 사업부가 독립을 하면서 퇴직금을 창립하는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 창립한 회사에서 3년 근무한 후에 퇴사하면서 퇴직금(창립한 회사 3년분)을 지급받지 못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 퇴직금을 투자하였기 때문에 주주여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신청할 수 없는지요?
> 창립한 회사는 현재 도산 직전입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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