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5 16:09
안녕하세요 khs2616님, 노동OK.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5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말씀하신 일거리가 없는 경우, 원자재의 부족으로 일을 못하는 경우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자의 잘못이 아님에도 일을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일정수입을 보장해주기 위한 취지입니다.

3. 평균임금액 산정과 관련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임 금】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따라서 사용자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고 만약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이 경우 역시 임금체불에 해당되므로 노동부 진정등을 통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5. 하루빨리 즐겁게 일하고 일의 대가를 받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khs261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거의 한달쯤..됐습니다...
> 회사에 일거리가 없다고...쉬라구해서..쉬구있는데...
> 다른사람들은...출근을하는거 같은데....
> 저한테만 그러는지는 잘모르겠지만....자꾸 조금만 기다려라...하고있습니다..
> 솔직히..이렇게 기다린다고해서...월급이 나오는것도 아니고...
> 어떻게 해야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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