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5 16:04
안녕하세요 jke74님, 노동OK.입니다.

1. 급여의 항목에 상관없이 실제근로시간에 대응하는 급여에서 4시간분의 조퇴부분을 공제하시면 되십니다.

2.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근무자의 경우 노동부에서 정하고 있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이므로 기본급을 226시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고, 이 기본급에서 4시간분을 공제하시면 되십니다.

3. 기타 공제금은 사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실제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월차수당 역시 1일 8시간 근로에 대응하여 위의 산식에 근거하여 기본급을 226으로 나눈 시급을 산정한 뒤 다시 8시간을 곱하여 구하셔야 합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jke7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인력파견회사에서 인사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 업체와의  근무자 용역비 처리중 조퇴건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 근무자가 11월 개인적은 사유로 인하여 조퇴(4시간)을 하였습니다
>
> 예를 들겠습니다
>
> 월 용역비 1.000.000원(가정입니다)
>  - 직접인건비 : 900.000원  -> 월급여
>  - 간접인건비 : 100.000원  -> 퇴직금 + 4대보험 + 기타세금 + 회사이익금
>
>  직접인건비    :    900.000원
>        (기본급)  :  600.000원
>        (상여금)  :  200.000원
>        (월차수당) : 100.000원
>  간접인건비    :  100.000원
>    ( 고용보험 ) : 20.000원
>    ( 산재보험)  : 20.000원
>    ( 건강보험)  : 20.000원
>    ( 국민연금) :  20.000원
>      기타세금  :  10.000원
>      회사이익금 : 10.000원
>
> 이런 가정하에서
>
> 물론 월차수당은 급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 근무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4시간 조퇴를 하였을때...
>
> 갑측회사에 용역비를 어떻게 적용하여 청구해야 할까요?
>
> 1. 월 용역비 일할계산시
>  - 100만원 / 30일 / 8시간 = > 시급 * 4시간  => 공제액
>      (일일 용역비)  (시급)              (조퇴 시간)
>  --> 적용시 4대보험. 기타세금.등 급여외 다른비용까지  변동이 됩니다
>    -  조퇴(출근은 했으나 중간에 조퇴로 1/2근무 인정)로 인하여 4대보험 및 장애인 분담금. 사업소세등            기타 여러가지 항목까지 변동이 됩니다
>
>
> 2. 기본급에 근거시
>  - 기본급 600.000원 / 30일 / 8시간 => 시급 * 4시간 => 공제액
>
> 3.  월차수당에 근거
>  - 월차수당 / 2 (반차) => 공제액
>
> (금액적인 부분은 모든것은 가정하입니다)
>
> 상기 문의건에 대해서  조퇴 4시간에 대한 적용방법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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