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5 14:34
안녕하세요
인력파견회사에서 인사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와의  근무자 용역비 처리중 조퇴건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근무자가 11월 개인적은 사유로 인하여 조퇴(4시간)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월 용역비 1.000.000원(가정입니다)
- 직접인건비 : 900.000원  -> 월급여
- 간접인건비 : 100.000원  -> 퇴직금 + 4대보험 + 기타세금 + 회사이익금

직접인건비    :    900.000원
      (기본급)  :  600.000원
      (상여금)  :  200.000원
      (월차수당) : 100.000원
간접인건비    :  100.000원
    ( 고용보험 ) : 20.000원
    ( 산재보험)  : 20.000원
    ( 건강보험)  : 20.000원
    ( 국민연금) :  20.000원
    기타세금  :  10.000원
    회사이익금 : 10.000원

이런 가정하에서

물론 월차수당은 급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무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4시간 조퇴를 하였을때...

갑측회사에 용역비를 어떻게 적용하여 청구해야 할까요?

1. 월 용역비 일할계산시
  - 100만원 / 30일 / 8시간 = > 시급 * 4시간  => 공제액
    (일일 용역비)  (시급)              (조퇴 시간)
--> 적용시 4대보험. 기타세금.등 급여외 다른비용까지  변동이 됩니다
    -  조퇴(출근은 했으나 중간에 조퇴로 1/2근무 인정)로 인하여 4대보험 및 장애인 분담금. 사업소세등            기타 여러가지 항목까지 변동이 됩니다


2. 기본급에 근거시
  - 기본급 600.000원 / 30일 / 8시간 => 시급 * 4시간 => 공제액

3.  월차수당에 근거
  - 월차수당 / 2 (반차) => 공제액

(금액적인 부분은 모든것은 가정하입니다)

상기 문의건에 대해서  조퇴 4시간에 대한 적용방법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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