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력파견회사에서 인사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와의 근무자 용역비 처리중 조퇴건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근무자가 11월 개인적은 사유로 인하여 조퇴(4시간)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월 용역비 1.000.000원(가정입니다)
- 직접인건비 : 900.000원 -> 월급여
- 간접인건비 : 100.000원 -> 퇴직금 + 4대보험 + 기타세금 + 회사이익금
직접인건비 : 900.000원
(기본급) : 600.000원
(상여금) : 200.000원
(월차수당) : 100.000원
간접인건비 : 100.000원
( 고용보험 ) : 20.000원
( 산재보험) : 20.000원
( 건강보험) : 20.000원
( 국민연금) : 20.000원
기타세금 : 10.000원
회사이익금 : 10.000원
이런 가정하에서
물론 월차수당은 급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무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4시간 조퇴를 하였을때...
갑측회사에 용역비를 어떻게 적용하여 청구해야 할까요?
1. 월 용역비 일할계산시
- 100만원 / 30일 / 8시간 = > 시급 * 4시간 => 공제액
(일일 용역비) (시급) (조퇴 시간)
--> 적용시 4대보험. 기타세금.등 급여외 다른비용까지 변동이 됩니다
- 조퇴(출근은 했으나 중간에 조퇴로 1/2근무 인정)로 인하여 4대보험 및 장애인 분담금. 사업소세등 기타 여러가지 항목까지 변동이 됩니다
2. 기본급에 근거시
- 기본급 600.000원 / 30일 / 8시간 => 시급 * 4시간 => 공제액
3. 월차수당에 근거
- 월차수당 / 2 (반차) => 공제액
(금액적인 부분은 모든것은 가정하입니다)
상기 문의건에 대해서 조퇴 4시간에 대한 적용방법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파견회사에서 인사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와의 근무자 용역비 처리중 조퇴건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근무자가 11월 개인적은 사유로 인하여 조퇴(4시간)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월 용역비 1.000.000원(가정입니다)
- 직접인건비 : 900.000원 -> 월급여
- 간접인건비 : 100.000원 -> 퇴직금 + 4대보험 + 기타세금 + 회사이익금
직접인건비 : 900.000원
(기본급) : 600.000원
(상여금) : 200.000원
(월차수당) : 100.000원
간접인건비 : 100.000원
( 고용보험 ) : 20.000원
( 산재보험) : 20.000원
( 건강보험) : 20.000원
( 국민연금) : 20.000원
기타세금 : 10.000원
회사이익금 : 10.000원
이런 가정하에서
물론 월차수당은 급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무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4시간 조퇴를 하였을때...
갑측회사에 용역비를 어떻게 적용하여 청구해야 할까요?
1. 월 용역비 일할계산시
- 100만원 / 30일 / 8시간 = > 시급 * 4시간 => 공제액
(일일 용역비) (시급) (조퇴 시간)
--> 적용시 4대보험. 기타세금.등 급여외 다른비용까지 변동이 됩니다
- 조퇴(출근은 했으나 중간에 조퇴로 1/2근무 인정)로 인하여 4대보험 및 장애인 분담금. 사업소세등 기타 여러가지 항목까지 변동이 됩니다
2. 기본급에 근거시
- 기본급 600.000원 / 30일 / 8시간 => 시급 * 4시간 => 공제액
3. 월차수당에 근거
- 월차수당 / 2 (반차) => 공제액
(금액적인 부분은 모든것은 가정하입니다)
상기 문의건에 대해서 조퇴 4시간에 대한 적용방법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