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6 10:54

안녕하세요. soonjin7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 계산방법에 의해 계산된 퇴직금과 상호비교하여 이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회사에서 정한 방법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법상 퇴직금 계산방법으로 계산된 퇴직금보다 회사가 계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이 저액이라면 위법, 무효이고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법에서는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으로서 고정적으로 정해진 일급외에도 시간외근로수당, 각종 직책수당, 근속수당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의 계산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89~92일)로 나눈 일급 개념의 평균임금으로서, 이 평균임금으로 "입사일부터 퇴직일(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임 금】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soonjin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퇴직금을 계산하다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저는 2000.11.25 입사 하여 2003. 12. 23 퇴직예정입니다.
> 현재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일용직입니다.
> 2000-2001년에는 일일급이 22,000이었고 2002년엔 24,500이고 2003현잰 25,000입니다.
>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일용직일경우 통상임금법을 사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는바
> 통상임금 퇴직금 산정방법을 이용하면 =일일급여 * 30 * (총근무일수/365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럴때 일일급이 해년마다 다른데. 현재 25,000으로 잡아야 하는지..아니면 다 다로 계산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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