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수고가 마느세요.
산재보험 요양신청시에 사측에서의 지급하여야 하는 급여는 어떻게 하나요?
일용직으로 재직중인 직원이구, 무급병가로 처리하여두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또,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으로 처리할 경우 급여는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나요??
산재보험 요양신청시에 사측에서의 지급하여야 하는 급여는 어떻게 하나요?
일용직으로 재직중인 직원이구, 무급병가로 처리하여두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또,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으로 처리할 경우 급여는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