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8 12:34
안녕하세요. Azimuth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만, 사직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00월00일부로 사직할 것임을 알리는 것이어야 하므로 당해 근로자가 공공연히 사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하여 그것이 곧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측과의 임금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4일안에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급기야 오늘 인사권자에게 당일 그만둘 것을 통보했다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는 유효하게 표시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2. 그러나 사직의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하여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측이 당해 사직의 의사를 수리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근로자는 계속 출근을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계속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1개월 정도가 되기까지 회사가 사직의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이후부터는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되는 것으로 더이상 출근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약 사직의사만을 표시하고 회사측의 수리가 없었음에도, 그리고 1개월 정도가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하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 무단결근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지금이라도 당해 근로자에게 사직의사가 수리되지 않았음을 알리고 출근할 것을 통보하십시오. 수차례에 걸친 출근독촉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게 되면, 무단결근처리할 수 있고 그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무단결근이 해고의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면, 징계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부당한 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근로자가 해고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고"는 근로자는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는 것으로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당해 근로자가 해고된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Azimut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바쁜와중에도 항상 도움을 주시는 운영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 먼저, 회사의 관리직으로써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 현재 1년 1개월정도 근무했던 근로자가 있습니다.
>
> 그런데 1년이 되기 전 부터 퇴직금 받고 그만둘꺼다~ 그만둘꺼다~ 그런 말을 공식석상(아침회의)에서
>
> 자주 얘기를 했고, 누구하나 그만두라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혼자서 나 짜르면 노동청에 고발한다고 서슴없이
>
>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
> 현재 1년 1개월 정도 근무 후 임금문제로 사장님과 면담 중 언성이 높아져서
>
> 사장님이 "임금에 그렇게 불만이면 어찌해줬으면 좋겠나?"라고 말을 했더니
>
> 본인도 "xxxxxxxxxx 해달라"라고 말을 했고.
>
> 그에 사장님은 "그렇게는 못해주겠다~!"고 했더니 본인이 4일내로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
> 현재 오늘로써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
> 아직 후임자 영입도 안되있는 상태고, 인수인계도 제대로 이뤄지지않고 나몰라라하고 있는 상태로말입니다.
>
> 그 근로자가 담당했던 일이 영업/관리직인 관계로 회사로써도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
> 큰 데미지가 있습니다.
>
> 그러면서 퇴직신청서를 작성하라고하니까 싫다고합니다.
>
> 게다가 부당해고라고 고발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
> 이 상황이 정말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
> 더불어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얼마동안의 무단결근으로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 가능하면 답변은 이멜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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