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8 12:43

안녕하세요. sdiston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치게 되는 일방적인 경우의 경우, 귀하의 의견이 타당합니다. 즉, 1) 당해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휴게시간 제외), 2) 연장근로(1일 8시간 이상의 근로제공분)에 대한 가산임금 50%, 3) 야간근로(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에 대한 가산임금 50% 로서 1)+2)+3) 의 총합이 당해 근로자의 임금이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교대제 근로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임금계산 방법이 위 원칙적인 방법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업무의 성격이 감시, 단속적 근로로서(경비직이나 보일러관리 등 노동강도가 약하고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및 휴게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받지 못합니다.(단 이 때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적용됩니다.),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임금계약에 있어 이미 일급이나 월급에 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입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정산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별도의 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3.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하군요. 위 질문을 면밀히 검토해보시고 보다 궁금하신 점은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sdiston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매번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 2교대의 근무시 야간근무자의 급여계산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
> 야간근무조의 경우 20시 출근하여 익일 08:30분까지 근무합니다
> 이때 20시에 야간조로 투입되어 24시까지 4시간근무후 1시간 휴게 및 야식과 01시부터 05시까지4시간근무하며
> 08:30분까지 연장근무합니다
>
> 이때 저의 상식으로는 주간근무를 하지않는대신 야간근무로 8시간 정규시간에 대한 급료와 연장 3.5시간에
> 대한급료에 밤10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의 심야시간을 계산하면 맞을것 같은데 어떠한지요
> 답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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