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8 12:54
안녕하세요. cym941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지불받아야 하는 것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았어야 함이 맞습니다. 회사가 이 기간내에 지불하지 않았다면 미지불 임금은 체불임금으로 확정된 것으로 지금이라도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현재 재고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핑계는 임금을 체불하는 정당한 이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은 그 전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번양보하여 귀하의 잘못으로 재고가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이더라도 "임금은 임금대로 지급하고", 별도로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손해배상】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을 배상해야 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니 이제라도 임금을 정당하게 지불할 것을 "최고장"을 통해 전달하십시오. 최고장은 "00월 00일까지 임금을 지불하라"는 요지를 적어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하는 독촉의 방법으로서 문제를 당사자간 해결하는 마지막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고장을 보냈는데도 적극적으로 지불하려하지 않는다면 순순히 임금을 지급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셔도 됩니다. 이 경우 노동사무소에 실제로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3. 최고장 작성의 예시를 비롯하여 진정서제출 및 진정과정에서의 유의점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cym941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는 모 백화점에서 여성의류를 판매하는 샵 매니저입니다.본사는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3년 7월1일
> 입사하여 동년 10월26일 퇴사하였습니다.급여는 연봉제 였으며 10월8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10월26일 새로운
> 샵매니저에게 매장재고를 인수인계 하였습니다.급여는 매달 5일날로 퇴사후11월5일 급여를 받는날 이었는데
> 정산이 않됐다며 차일피일 미루더니 현재(12월5일)두달이 지나도 입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회사 측의 변은
> 이렇습니다.
> 1.재고가 않맞는다 회사와전속(?)된 세무사가 해결하고 있으니 기다려라.
> 2.위의 내용으로 반복적인 답변만하고 있으며 재고관리건에 대하여 근무중에도 여러번 재고조사를 의뢰
> 하였으나 그때마다 알아서 하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하였습니다.
>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발적인 퇴사에 의해 괴씸해 하는겄 같습니다
> 저의 의사 표현이 미흡하여 제대로 관리자님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양해바라옵고요 답변 부탁드림니다.감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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