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8 13:03
안녕하세요. loveisdon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12월 31일자로 사직할 것을 명시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앞당겨 수리하여 12월 첫째주까지만 일하라고 하였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해고"는 근로자는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귀하는 12월 말일까지 근무하기를 원했지만 회사가 이 일자를 앞당겼다면 해고에 해당한다할 것입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원직복직을 원하는 경우에 취하는 법적인 절차로서 구제신청의 결과가 있게 되기까지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바 귀하가 12월 31일자로 사직하겠다고 하였다면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어지는 바, 구제신청을 하는 것 보다는 해고예고기간없이 갑작스럽게 해고를 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해고수당을 청구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2. 해고수당은 회사가 30일의 해고예고기간없이 근로자를 해고시킨 경우 그에 대한 보상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인데, 귀하가 사직의의사를 표시한 만큼, 30일분의 통상임금 전액은 아닐지라도 회사가 해고한 날로부터 귀하가 사직하고자 했던 날까지의 일수에 대한 통상임금 정도로 합의점을 잡으시고 이를 요구하십시오.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해고수당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해고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loveisdon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는 2년 7개월동안 한 직장에서 근무를 했고
> 지금 임신중에 있습니다.(3개월입니다.)
> 임신하면서 사직하려 했었으나(9월)
> 회사 측에서는 12월까지 근무해 주길 원했습니다.
>
> 그래서 그렇게 하는 대신 임신으로 인한 업무 소홀(지각 등,,,)은 양해해 달라는
> 부탁을 하고 그러마 약속도 받았습니다.
>
> 9,10,11월 계속 근무를 하다가
> 후임이 계속 들어오지 않아서 빨리 구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
> 그런데 12월 3일 직장상사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했고
> 그래서 저는 12월 말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 언어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배가(임신중) 뭉치고 아파서 12월 4일 결근(월차)을 했습니다.
>
> 그리고 오늘 12월 5일 퇴근시간에
> 언어폭력을 했던 직장상사가 회의실로 부르더니
> 요번주 말로 퇴사처리를 하겠다는군여.
>
> 그래서 전 해고하시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하더군여.
> 넘 충격적이고 울음이 나와(임신중이라) 하고 싶은말도 제대로 못하고
> 그러면 그냥 오늘까지 근무하는걸로 하겠다고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
> 전 어떻게 해야하며,,저처럼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도 부당해고사유가 되는지,,,
> 알려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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