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8 13:18

안녕하세요. keh163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입사한지 3개월만에 회사사정이라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으셨다니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근로자의 잘못없이 순전히 회사의 사정에 의해 해고를 통보받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일반 징계해고나 통상해고보다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까다롭게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하여 무조건 해고하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정리해고】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위 사례에 명시된 정리해고의 절차없이 하루 아침에 해고를 통보받은 것이라면,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귀하가 일한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가 부당하므로 원직에 복직시켜라."는 취지로 제출하는 것이므로 복직의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귀하가 복직할 의향이 있는지부터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만, 마음 속으로는 복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부당해고를 당한 것에 대한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겉으로라도 복직의의사를 피력하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제기되어 부당해고로 판정이 나면, 1) 원직복직명령과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함께 받을 수 있으므로 이렇게라도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죠. 복직 후에 근로자가 계속근로가 힘든 경우 스스로 사직서를 쓰는 것은 무방합니다. 판정이 날 때까지는 약 2~3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적당한 합의금에 합의한 후 구제신청을 취하할 수도 있으므로 구제신청시 양상은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그러나 복직할 의향이 전혀 없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지도 않을 것이라면, 해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해고수당규정은 입사한지 6개월 이상이 되어야만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해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귀하가 회사측의 해고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이라 하겠습니다.

4. 한편,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은 사용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을 위한한 것에 대해 관할 노동사무소를 통해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구제신청과는 다르게 부당해고죄에 대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구제신청과 함께 제기하면 회사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회사측과 감정상의 다툼은 피하기 곤란한 난점은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에 충족을 해야 하는데 그 첫째는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과 둘째는 퇴직의 사유가 해고이거나(근로자의 중과실에 의한 해고는 제외), 스스로 나온 것일지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셋째는 적극적인 의사로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둘째 요건은 충족될 수 있으나 입사한지 3개월여 정도밖에 안된 상황이므로 이 회사에 취업하기 전에 취직한 회사가 있는지, 이전 회사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 그 가입기간이 이 회사에서 퇴직한 날 이전 18개월 내인지, 이전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합산이 180일 이상인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이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여 회사가 가입시키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피보험자격이 있었음을 확인받는 절차를 거치시면 그 기간은 가입되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관한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풀어가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keh163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9월4일 첫출근후 3개월만에 회사사정이 어려우니 내일부터출근하지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중요한건 4대보험중아무것도 가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 아마도 처음부터 계획적이란 생각도 들고 어찌해야할지 잘몰라 이글을 올립니다.
>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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