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3개월 지나고 정직원이 되서 일한지 한달 됬는데 다른 직장에 취직이 되어 어쩔수 없지 다음날부터 회사를 그만둔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선 한달전 아니 미리 말을 안하고 일방적으로 퇴직 한도고 했다는 이유로 이해할수 없다며 새로 취직된 다른직장에 전화를 걸어서 애기를 한다고 하고 노동법에 나와있다면서 정직원으로 일한 한달분의 월급을 반답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노동법을 찾아봤지만 이런경우는 잘 나와있지 않더라고요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돈을 않내고 나오면 다른 직장에 전화해서 않좋게 애기할거 같고....걱정이 큽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선 한달전 아니 미리 말을 안하고 일방적으로 퇴직 한도고 했다는 이유로 이해할수 없다며 새로 취직된 다른직장에 전화를 걸어서 애기를 한다고 하고 노동법에 나와있다면서 정직원으로 일한 한달분의 월급을 반답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노동법을 찾아봤지만 이런경우는 잘 나와있지 않더라고요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돈을 않내고 나오면 다른 직장에 전화해서 않좋게 애기할거 같고....걱정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