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6 17:19
안녕하세요 ghkddnwo님, 노동OK.입니다.

1. 지입기사가 아니시라면 다른 검토없이 우선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이십니다. 다만, 문제는 학원의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2. 이에 대하여 노동부는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관계가 어떠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학원의 명칭 변경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자가 동일하고, 학원의 실체가 동일하다면, 계속된 근로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만약 사업주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A학원이 B학원으로 영업이 양도되는 경우라면, 이 경우에도 B학원은 이전 학원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므로, 계속근로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ghkddnw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죄송합니다.또한번에질문을...(지입차기사 아니에요)
> 저번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영어학원운전기사구여직원수는 강사9명정도구여경리2명운전기사3명..이정도되거든요?이렇게 해서퇴직금을받을수있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받을수 있다고하셨는데..다시 문제가 생겼거든요~그문제란...전에등록된학원이A였었는데이때만해도 별문제가없었는데.. 갑자기 학원이름을 바꿔지금은B라는학원이 되어버렸거든요~다른사람 예길듣자니 이건받을수 없다고하더군요~옛날에 그A라는학원은 이미 폐지 된학원이기때문이라는 거죠~제 생각에는 경력증명서 를 뗘달라고 하면 그대로 6년의 경력으로 해줄텐데 왜 못받냐고 했지요.경력증명서 는 제가직접받기때문에 학원측에선 속여서 써줄수가 없기때문이죠.확실히 제경력대로 받을수 있거든요.(장담) 첨A라는원장이름과 바뀐학원B의 원장이름이 같은데도  받을수없는건지요..혹받을수있는방법은 없는건지요~아님 상관없이 받을수있는건지요~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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