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6 15:24
안녕하세요 soon8829님, 노동OK.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가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시에 계속근로연수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다만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만약 중간정산이라면, 중간정산 이후의 근로기간이 1년이 미만된다 하더라도 총 계속근로연수는 1년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 그러나, 정년으로 인하여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된 후, 퇴직금을 정산하고, 그 이후 근로자의 자의로 재취업하게된 경우라면,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4. 다만, 만약 사고가 업무상 사고이고, 이에 따라 산재법상 요양중인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하고 있는 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으며, 요양기간도 모두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므로 이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soon882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에 정년으로 퇴직금 계산을 끝내고 고용촉진으로 재채용한 직원이 계신데, 지금 사고로 인해서 근무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직원이 정년퇴직금을 계산한뒤로 아직 일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직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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