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6 15:12
안녕하십니까 hyunok4267님, 노동OK.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나, 법에서는 반드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할 필요는 없으나 6일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일은 반드시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2. 상담글에서와 같이 수요일부터 화요일까지 7일간을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7일분의 근로에 대한 임금외에 1일분의 유급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유급휴일의 근로에 대하여는 일급외에 50%의 시간외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노동관계법상 유급휴일은 근로자의날과 주휴일만입니다. 따라서 기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각종 공휴일은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휴일로 할 수 있으나, 반드시 유급휴일로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무급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4. 따라서 공휴일의 근로에 대하여는 별도의 유급수당은 없으며, 당일 근로한 부분에 대한 일급만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이와 별도로 유급주휴일은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hyunok426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1. 월급제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이 수요일 부터 화요일까지 근무했다면 일요일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2. 월급제 계약한 사람이구요
>    계약시 공무원 규정휴일은 휴일로 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    주중 공휴일날 근무를 하고 일요일날 쉬었다면 휴일수당 단가는 어찌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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