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당사 근로자가 정년만료로 인해 퇴사와 동시에 1년계약으로 재입사하였습니다.(2002.11.01 ~ 2003. 10.31 계약)
이에 따라 계약직으로 근무중 2003년 7월 2일 업무상 상병으로 근무가 불가하게 되어 산재를 신청하고 의료기관
에서 요양을 하던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11월말에 산재승인이 났습니다..(뇌경색증)
따라서 급여는 산재요양기간에 대해 100% 지급하였으며, 퇴직금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요?
만근을 하지 않았다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결근시에는 근무한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던데..
이같은 경우에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지급해야한다면..만근으로 보고..10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사 근로자가 정년만료로 인해 퇴사와 동시에 1년계약으로 재입사하였습니다.(2002.11.01 ~ 2003. 10.31 계약)
이에 따라 계약직으로 근무중 2003년 7월 2일 업무상 상병으로 근무가 불가하게 되어 산재를 신청하고 의료기관
에서 요양을 하던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11월말에 산재승인이 났습니다..(뇌경색증)
따라서 급여는 산재요양기간에 대해 100% 지급하였으며, 퇴직금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요?
만근을 하지 않았다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결근시에는 근무한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던데..
이같은 경우에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지급해야한다면..만근으로 보고..10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